"통일을 생각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20대 붙잡혀
||2025.06.14
||2025.06.14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해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 및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군 관계자가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군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검거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초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만큼 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며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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