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최악
||2025.06.16
||2025.06.16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 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학칙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열고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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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명여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절이 인정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숙대 연진위는 2022년 11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표절이라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25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임을 최종 판단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