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집단 성폭행’ 사건…유명 男스타 연루
||2025.06.18
||2025.06.18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새벽,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날 태일은 검은색 복장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처벌불원서도 받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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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2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 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저에게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1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NCT의 첫 유닛 그룹 NCT U로 데뷔했으며, 이후 NCT 멤버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으로 소속사는 2024년 10월 태일의 완전한 퇴출을 공식화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