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표용지’ 자작극 아니었다…大반전 결과
||2025.06.19
||2025.06.19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관계자 진술, CCTV,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착오 사건으로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경,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참관인은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유권자 A 씨는 관외 투표를 위해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 대기 중, 그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고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후 새로운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고, 문제의 투표지는 무효 처리됐다.
사건 초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이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방해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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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투표지는 A 씨보다 먼저 투표했던 B 씨의 착오로 회송용 봉투에 남겨졌고, 이를 투표사무원이 다시 A 씨에게 교부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는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회송용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주소 라벨이 붙지 않은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은 채 반환, 라벨이 붙은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반환된 봉투가 그대로 A 씨에게 전달되면서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해당 시간대에 A 씨와 B 씨 사이에서 투표한 다른 관외 유권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진술 일치도 높았고, 현장 CCTV와 통화내역 분석에서도 공모 정황은 없었다.
한편,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많은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를 인정하고 B 씨에 대한 의심에 관해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