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父=소설가’ 진실 드러났다…
||2025.06.19
||2025.06.19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하며 책을 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 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 씨 외의 다른 인물이 부친으로 등재돼 있고, A 씨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와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B사에 해당 책의 폐기를 명령하고, A 씨가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소셜 미디어에 언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향후 방송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언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번 사안은 A 씨가 발간한 장편소설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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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설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표지 내부에는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책 출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가족사에 대한 가짜뉴스와 추측이 퍼졌고, 이에 제니 측은 지난해 12월 A 씨 및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출판물과 SNS 활동은 제니 측이 책 출판에 관여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이나 가집행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제니 측은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출판물과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