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소액배달 수수료면제’ 상생 추진
||2025.06.19
||2025.06.19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상생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 진행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마련된 상생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공정화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원 초과, 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비 지원금은 주문 금액에 따라 1천500∼2천원 수준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는다.
이 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가 1만원짜리 배달 주문 건을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4180원을 내지만 이번 중간 합의문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천원 이하로 줄어든다. 다만 중간 합의안의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