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명 지원, 장기연체 빚 5천만원까지 탕감
||2025.06.19
||2025.06.19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정부가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가 재정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하는 것과 달리 일정 기준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설·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천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분기 내 재원 조달 방식이나 심사 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 선정 통지 및 채권 소각은 금융권과 협약이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 방안 발표 후 약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천명(채무 6조2천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