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윤딴딴, 폭행 영상 급속 확산…
||2025.06.19
||2025.06.19
가수 윤딴딴이 전부인 은종의 폭로에 정면 반박했다.
지난 18일 윤딴딴은 전부인 은종이 밝힌 폭로 영상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윤딴딴은 “은종이 올린 영상은 2시간 가량의 다툼 중 일부 영상이다. 1시간 가량 은종의 폭행을 견디다 이성을 잃고 반격한 장면이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은종은 욕설과 고성, 폭언을 동반했다. 운전 중인 저를 심하게 때려 은종의 손가락이 골절된 적 있다”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은종이 재산 갈취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딴딴은 “약속만으로 재산을 넘겼지만, 이혼 시점에 대한 각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더니 작성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합의서를 들먹이며 2천만 원을 요구해 돈이 없어 주지 못하자 사건을 터트린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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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은종에게 폭로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폭행 영상의 타임라인과 원본, 2022년 5월에 작성된 그간의 상해 기록과 각서, 녹음 전체 맥락, 성격검사지 결과, 상간소송 진행 도중 비용증액의 근거가 담긴 어제의 잘려나간 제 톡의 나머지 내용, 위자료 관련 마지막 대화까지 모두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조용히 기록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딴딴과 이혼한 은종은 윤딴딴의 외도, 감금 및 폭행 등을 주장했고, 윤딴딴의 폭행 영상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딴딴은 “상간 소송은 승소, 패소의 개념이 아니다.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고, 2천만 원 소송에서 외도 정도에 따라 1천만 원 판결이 났다”라고 외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다른 폭로들에 대해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수 윤딴딴, 은종은 지난 2018년 결혼했으나 최근 이혼, 서로 다른 주장으로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