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됐을 때 서부지법 난입한 29세 ‘녹색 점퍼남’의 최후

위키트리|jdtimes@wikitree.co.kr (채석원)|2025.06.20

'녹색 점퍼남' 전모(29)씨가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과 소화기로 보안장치를 때려 부수는 모습. / MBC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해당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높은 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전 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전 씨는 한 유튜브 영상 생중계에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녹색 점퍼남'으로 불렸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해 판사를 색출 작업을 한 혐의 등도 있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 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주 중 자수 의사를 밝혔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 모(6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수 사람과 법원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 보는 나만의 운세 리포트! 오늘 하루는 어떨까?
0
운세TV
본 서비스는 패스트뷰에서 제공합니다.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