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2025.06.20
||2025.06.20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하고 있던 2조5천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사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는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