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들 사이 ‘뜨거운 감자'” … 6년 숙고한 日 ‘결단’에 이어, 한국도 의무화 ‘초읽기’?
||2025.06.24
||2025.06.24
2019년, 도쿄 도심에서 벌어진 끔찍한 교통사고는 한 고령 운전자의 착오에서 비롯됐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이 실수는 한 가족의 삶을 앗아갔다.
그로부터 6년 후, 일본 정부는 마침내 실수를 기술로 보완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는 2028년부터 일본의 모든 오토매틱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8일, 차량 안전 기준을 전면 개정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2028년 9월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발표했다. 수입차는 1년 후인 2029년 9월부터 적용된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속도를 시속 8km 이하로 자동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신차에 장착을 유도해 왔으며, 현재 2023년 이후 생산 차량의 90% 이상이 해당 기능을 탑재한 상태다.
비슷한 고민은 한국도 안고 있다. 2024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역시, 페달 착오가 원인이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 1042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오조작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며,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 중, 또는 교통신호 대기 중에도 잦았다.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고 비율도 급증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율 대비 사고율이 2.5배나 높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우선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급가속 제어 능력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장애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택시 300대와 고령 운전자 차량 800대 등 11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장착 사업도 시작된다.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장착 의무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엔 산하 국제조화포럼에서 마련된 관련 기준은 권고사항이지만, 세계적 흐름을 반영해 국내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