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했는데 “보장이 안 된다?”… 운전자들 낭패 보기 쉬운 ‘함정’
||2025.06.24
||2025.06.24
친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B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알고 보니 친구 A씨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족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었고, 이 특약은 말 그대로 가족만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친구인 B씨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휴가철을 맞아 친구나 가족과의 여행에서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약관을 미처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보기 쉽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사례를 들며 여름철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특약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여름 휴가철(7~8월)은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시기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사고는 평소보다 6~7%가량 더 많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와 렌터카 이용 중 사고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렌터카 사고는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았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체로 운전 경력이 짧은 20~30대가 많았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전방 주시 태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도 여름철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음주 사고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보험이 있더라도, 가입한 특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 보장은 달라진다.
A씨 사례처럼 ‘가족 한정운전’ 특약이 있다면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를 피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이 특약은 지인이나 친척처럼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내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필요하다. 이 특약은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대인·대물배상은 물론, 본인 신체에 대한 피해까지 보장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장은 다르다. 렌터카 보험은 보통 차량 손해 담보가 빠져 있어 사고 시 수리비 전액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선 내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 당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전날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장마철에는 침수 사고도 빈번하고, 주차 중 침수되거나 도로 주행 중 물체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차량 손해가 생긴다.
이때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고장 혹은 타이어 펑크 등으로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도 여름철엔 크게 늘어난다. 여름엔 월평균 75만 5000건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이뤄졌으며, 그중 견인 요청은 34만 건을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특약 가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장을 보존하고 정황 증거를 확보한 뒤 보험사와 경찰에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차량 운행 중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렌터카 이용 전엔 차량 기능을 미리 확인하며, 제한속도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은 사고를 막지는 못하지만 사고 이후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여름 휴가를 떠나기 전, 보험 약관과 특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