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퇴직금까지 손봤다…기업들 발칵
||2025.06.24
||2025.06.24
정부가 현행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퇴직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선택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퇴직연금 형태로 바꾸고, 수급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개월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고용부는 업무 보고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오는 2028년 입법을 목표로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본 기사: 김건희, 결국 최후의 심판 받았다... 공식 입장
단기 근로자에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등 단기 근로자 대부분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제도 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는 최저임금 상승에다 퇴직금 부담까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3개월 근무로 공로 보상, 기여를 논할 수 있는지 법적 다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퇴직금은 오랫동안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강했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그 틀을 뒤흔드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의식한 듯 보고서에서 “퇴직금의 법적 성격,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사측 설득 노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퇴직금의 연금화 및 제도 통합 논의의 하나로,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5단계로 의무화하고, 퇴직연금공단 신설과 함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세제 유인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