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탑’ 국민대·숙명여대, 4년 지나서야 김건희 석·박사 취소
||2025.06.24
||2025.06.24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지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과 더불어 '상아탑'이 아닌 '눈치탑'이란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여러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논문 조사 결과를 알리지 않았고, 민주동문회로부터 '늦장 조사',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받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도 개정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린 두 대학은 입장도 내놨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