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5호선’에 불 지른 60대男…현장영상 ‘소름’
||2025.06.25
||2025.06.25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이 원 모 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하저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ℓ를 열차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점화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치명성을 따져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방화 직전 임산부 승객이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인 점 등을 살해 의도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은 범행 장소가 한강 밑을 지나는 약 1.6㎞ 길이의 하저터널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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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로가 제한된 터널 구조상 환기와 화재진압이 어려워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씨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범행을 결심하고 휘발유와 토치형 라이터를 미리 준비,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한 뒤 지하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하철 시스템의 1인 기관사 운영체계 문제도 드러냈다.
검찰은 “기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불이 난 직후 열차를 정차시키고 승객 대피를 유도하는 동시에 관제센터에 상황을 보고하는 등 모든 조치를 혼자 감당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