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결국 포기했다… 다 끝난 상황
||2025.06.25
||2025.06.25
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꿈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가 지난 17일 내린 항고심 결과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일주일 기한 내에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기존 판단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가진다”며 이들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반복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법적 반격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전속계약을 무효화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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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했다”며 “이는 오히려 어도어와 민희진, 멤버 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독자 활동이 제한되면 ‘예술 창작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준수하며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며 “임의로 이탈해 활동할 경우 그 성과는 사실상 멤버들이 독점하고, 어도어는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항소를 포기한 만큼, 본안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