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尹 부부와 연관” 소문, 진실 드러났다…
||2025.06.26
||2025.06.26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설을 주장하며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정천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1단독(김경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운영자 정천수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법원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 2023년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정천수는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이 확산되자, 이영애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께 본 기사: 결국 비공개 처리... 연예계 발칵 뒤집혔다
이와 함께 이영애의 소속사는 정천수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측이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로 넘겨졌다.
이로 인해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항고 끝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결국 서울고검 형사부는 올해 3월 정천수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이영애의 소속사는 당시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의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기부의) 근본적 취지는 역대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합하면 좀 더 평안한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 아이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