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신혼부부·청년 '내집마련' 불안 논란
||2025.06.28
||2025.06.28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이날 '초강수'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최근 비강남권까지 확산하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며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주택구입 시 금융권 대출 이용하는 정도, 차주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 적절한가 등을 고려해봤을 때 6억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집값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 주담대 한도를 설정하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 집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2030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정책대출 한도까지 축소돼 이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신 국장은 "청년층에게 지금 당장은 대출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대 대출 한도를 줄이면 한정된 재원을 나눌 수 있다"며 "본인의 상환 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도 그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