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앞길 막혔다…’음란물 유포’ 전과 들통
||2025.07.02
||2025.07.02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고 봤으며,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엠파스의 검색서비스 본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후 한 후보자는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그는 1년 후인 지난 2006년 10월 이를 자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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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한 후보자에 대한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대표로 선임돼 지난 2022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네이버의 검색, 커머스, 핀테크, AI 등 주요 사업의 모바일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한 후보자의 재산이 무려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렇듯 그를 둘러싼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뤘으나, 과거 전과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아직 해당 전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