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유아인, 고생 끝 살길 열렸다…
||2025.07.03
||2025.07.03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 마용주 대법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유아인을 법정구속했으나, 2심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아인이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유아인은 곧바로 석방됐고, 구속 5개월 만에 자유를 맞았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본 기사: "임신 중 성욕"... '이혼' 율희, 의미심장 발언
재판 과정에서 유아인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아인 측은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아인이 논란을 극복하고 배우로서 다시금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유아인·이병헌 주연의 영화 ‘승부’가 개봉한 바 있다.
당시는 유아인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때문에 유아인은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포스터, 예고편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활동에서 배제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