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큰일 났다… 상상치 못한 ‘위기 직면’
||2025.07.03
||2025.07.03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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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위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국가기밀로 분류되지 않는 한 모든 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선서문에도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시켰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