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나 때문에 떼돈 벌었다" 녹취록 공개
||2025.07.04
||2025.07.0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자가 자기 덕분에 김건희 여사가 떼돈을 벌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몰랐고 이익을 보지도 못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판단 근거였다. 그런데 공범 중 한 명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정반대로 지인에게 발언한 것을 담은 녹취를 KBS가 확보해 3일 공개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1년 하반기 1차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주포' 이모씨가 지인에게 자기 덕분에 김 여사가 큰돈을 벌었다고 얘기했다.
이씨는 "윤석열(전 대통령) 와이프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다. 김건희가"라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껏 한 번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 없는 김 여사 투자금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15억 원과, 7억 원으로 크게 두 번에 걸쳐 총 22억 원을 투자해줬다고 말했다.
이 씨는 김 여사 돈을 투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김 여사에게 먼저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집에 100번을 더 갔다"고 비유할 정도로 친분이 깊다고 언급했다. 이씨가 김 여사를 한두 번 본 게 전부라고 수사기관과 언론에 설명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언급이다.
이씨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거나 적어도 문제가 될 거란 걸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도 했다. 그는 "(공소시효) 10년 지났으니까. 그거(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없으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나? 그러면 저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씨 진술을 근거로 김 여사가 수익을 보지 못한 피해자이고 주가조작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씨는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지인에게 김 여사가 본인이 주식투자를 해준 덕분에 큰 돈을 벌었다고 이처럼 자랑삼아 말한 것이다.
KBS가 검찰 진술과 다른 녹취파일의 사실관계에 대해 묻자 이씨는 "김 여사를 대신해 전화주문을 한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수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투자 경위는 "권 회장(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우연찮게 해준 것"이라면서 녹취파일에서 강조한 김 여사의 친분에 대해선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여사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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