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SKT에 칼 빼 들었다…’강력 경고’
||2025.07.04
||2025.07.04
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해지 이용자에게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SK텔레콤의 약관 제43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 초기부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며, 4개 기관 모두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 5곳에 추가 자문한 결과, 이 중 4곳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며,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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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 접속의 핵심이자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의 필수 요소로, 제삼자가 복제한 유심으로 통화·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했지만, 가입자는 5만 명에 불과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높이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상임 장관은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해지한 약정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기존 납부 금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또,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보상책도 함께 내놓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