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심각 사태… ‘중대 범죄’ 발각됐다
||2025.07.08
||2025.07.08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윤석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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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유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형사처벌과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변호인 측에 유출된 것이 확인됐는지, 특검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 정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영장 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를 파일로 공유하지 않았다.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