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임신...변호사 "문제없어" 왜?
||2025.07.11
||2025.07.11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보관된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시영 임신 관련 법적 쟁점을 다뤘다.
앞서 지난 8일 이시영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임신 중"이라며 둘째 아이를 가졌음을 밝혔다. 요식업 사업가 남편과 이혼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라 화제가 됐다.
이시영은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를 준비했고, 냉동 배아의 보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를 이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 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엄경천 가족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현행법상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배아 이식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서는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아는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분열된 세포군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대화 생성의 목적이라든가 대화 난자 정자의 보존 기간, 보존에 관한 사항, 폐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요한 동의의 변경이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에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아 생성에 서면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배아 이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병원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냐. 냉동해 둔 배아를 이제 한 5년이 안 된 기간, 어쨌든 긴 기간 4년여 정도 지난 후에 시술을 하는 거다. 그때 무슨 혼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뭔가 추가적인 절차나 이런 게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냐"는 질문에 엄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엄 변호사는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 후에 이혼을 했는지, 꼭 혼인 상태에서 채취했다가 혼인 상태에 있을 때만 배아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다. 특별히 이시영 전 남편과 병원 사이에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