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후배 성폭행 의혹 손배소 승소...얼마 받나 봤더니

스포츠엔터|구민석 기자|2025.07.11

[사진=기성용 SNS]
[사진=기성용 SNS]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시절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자신들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소속 당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기성용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폭로 내용상 기성용이 가해자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에 기성용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해당 주장에 대해 형사 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경찰은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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