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400만원짜리’ 카드값도 긁었다..
||2025.07.11
||2025.07.11
황정음의 또 다른 행동이 포착됐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기획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 화폐 투자 혐의로 기소됐던 황정음이 이 돈을 본인 카드값에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제주도에서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본인 계좌로 빼내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다.
결국 황정음은 총 43억 4163만 6068원의 회사 자금을 본인 게좌로 빼내 그 중 42억 1432만 4980원을 가상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43만 9796원을 본인 카드값으로 사용한 혐의까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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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세, 지방세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식 담보 대출 이자 납부 역시 이 돈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황정음은 첫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 잘못을 구했다.
또한 지난달 황정음 측은 “횡령한 회삿돈 43억 원을 모두 갚았다. 황정음과 기획사 사이의 금전적인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정음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