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자택 돈다발 보도’ 허위" 민·형사 고소
||2025.07.14
||2025.07.1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 전 장관 측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거나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32억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에 1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기사들에 언급된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압수수색의 전반적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기사에 언급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동영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월 18일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발견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