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준다더니 “우리는 한푼도 못 받는대요”… 숨겨진 조건에 ‘아수라장’, 혹시 나도?
||2025.07.15
||2025.07.15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비자(F-4)’를 가진 고려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며 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와 단체는 “같은 한민족인데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복해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에도 정책 재고를 촉구하는 청원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주민등록상 내국인으로 한정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고려인마을에는 약 4800명의 고려인이 거주 중이며, 이 가운데 3700여 명이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업,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민등록상 내국인과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며, 정부가 제시한 예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공식 청원을 제출하고,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정영순 협회장은 “고려인들은 한국에 정착해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복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돼 왔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외동포들이 복지정책에서 제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이들은 배제됐고, 마스크 배부나 백신 예약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난민 인정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부 조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고려인 역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할 경우 행정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에 선을 그었다. 재정 여건과 행정 효율성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인 고려인들은 세금을 내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지역 사회 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외국인 주민의 배제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한 바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고려인에 대한 배제 조치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적으로 약 8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려인 중 상당수가 이번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고려인협회는 단순한 소비 혜택을 넘어, 이번 논란을 “진정한 사회통합과 공정 실현의 시험대”라고 표현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예외 기준과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려인 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여와 생활 기반을 갖춘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