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男스타, 주민 폭행으로 ‘실형’… 시력 잃었다
||2025.07.15
||2025.07.15
래퍼 비프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오르게 됐다.
당시 비프리는 아파트 단지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크게 소리치거나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는 등 소음을 유발했다.
이에 1층에 거주하던 주민은 “시끄럽다”라고 항의했고, 비프리는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친 뒤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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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외상성 시신경 손상 등 전치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른쪽 하측 시야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장기적인 후유증 가능성은 있으나, 불치나 불구로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기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자신이 작사한 노래 ‘마법의 손’ 가사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라고 전했다.
검찰, 비프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