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00원...유튜브 이용자들 환호할 ‘소식’ 전해졌다
||2025.07.15
||2025.07.15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새로운 구독 상품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 4900원)에서 음악 서비스를 제외하고 영상 광고만 제거한 저가형 요금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및 웹 기준 월 8500원, iOS는 1만 900원으로 책정됐다. 각각 기존 요금의 57.1%, 55.9%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 비율은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을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및 웹은 구글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로,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반면 iOS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결제되며 15%의 수수료가 붙어 가격이 더 높다.
새 요금제 출시에도 기존 구독제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금처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또 유튜브 라이트와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 후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신규 가입자 및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사용자에게는 2개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혜택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구성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유튜브 뮤직과 묶어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고구글은 제재를 앞둔 시점에서 영상 단독 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정안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 프리미엄 상품은 유지하되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국내 출시 가격은 월 7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가격에 따르면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 유력해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15일 공개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끝난 뒤에는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의결안이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에는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생태계와의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구글은 총 15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신진 아티스트 48팀을 4년간 육성하고, 이 중 8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아티스트에게는 작곡·보컬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해외 공연 기회 등이 제공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첫 사례 중 하나로, 만약 기존처럼 시정명령과 소송 절차로 진행됐다면 유튜브 라이트 출시까지 최소 4~5년이 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김문식 공정위 국장은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면서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상품 출시,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가능하여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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