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준다더니 “286만 원 토해내라고요?”… 소득세 환급 신청자들 ’41억’ 날벼락 추징
||2025.07.16
||2025.07.16
소득세 환급을 노리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거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환급 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인적공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한 사례들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환급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진행한 정밀 조사 결과다.
특히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국세청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환급 신고 내역을 점검해 총 1천423명에게 40억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286만 원 수준이다.
추징된 사례 대부분은 인적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사망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자녀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일반적으로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신고가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조기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 배경에는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 등으로 인한 환급 신청 증가가 있었다.
이들 플랫폼은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주는 편의 기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민간 플랫폼은 신고 의무가 없는 소득까지 포함하거나, 유리한 경비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었다. 또 환급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 플랫폼이 과장된 광고를 하고, 국세청 자료를 과도하게 활용해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상담 등 일부 업무까지 국세청이 떠안게 됐다”며, 개선을 플랫폼 운영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홈택스에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환급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으로 개별 안내하고, 로그인만으로 최대 5년치 환급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세청 기준의 자료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계산으로 인한 추징 우려가 없다. 또한 환급 신청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수수료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낮다”고 설명했다.
최근 환급 신청이 쉬워지면서 무심코 지나친 인적공제 기준 위반으로 과세당국의 추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세법 기준을 모르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태호 의원은 “편의성은 필요하지만,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환급 검토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공제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해도, 공제 대상과 소득 기준 등 기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