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가 찬성했다’…국회,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시동
||2025.07.16
||2025.07.16
다가오는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제헌절이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경일 간에 중요성을 구분할 수 없고 오히려 기념일 중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공휴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주5일제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정부가 공휴일 수를 줄이기로 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경일로 지정된 날은 3월 1일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며, 이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각종 문화행사나 캠페인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글날의 사례를 들어 헌법 관련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갖는 상징성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또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5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등 최근 헌법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 지지도가 높은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나우앤서베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중 88.2%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 민주주의는 헌법 제정과 개정, 수호를 위한 투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 왔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은 17대부터 22대 국회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총 17건 발의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고,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기초를 세운 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며, 공휴일 지정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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