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기소시까지 가족·변호사 제외 접견 금지”…모스 탄 만남 불발
||2025.07.16
||2025.07.1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했다.
16일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 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 이같은 조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하면서 접견은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