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터졌다… 사유 보니
||2025.07.16
||2025.07.16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총 9건의 접수됐다.
이는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22년 4월과 지난 2023년 3월, 7월 등 총 3건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분류되는 사안이다.
법률상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용자에게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에 대한 사건 하나는 조사 전에 취하됐고, 나머지 한 건은 ‘위반 없음’으로 결론나며 행정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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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로도 진정을 받았으나, 이 역시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논문 표절 논란에도 휩싸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7일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한 해명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A 씨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는 해명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