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이어 “50만 원을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책 ‘주목’
||2025.07.16
||2025.07.16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또 한 번 확대된다.
기존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이어,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50만 원 규모의 추가 지원과 채무조정, 대출지원까지 다방면의 대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겨냥해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은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초기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등록된 카드에 크레딧이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별도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15일 부산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무’는 무보증료,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을 의미하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대출은 체크카드와 연계해 자금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체크카드 사용 시 동백전 캐시백도 제공되며,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신용카드 지원과 합산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595점 이상,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채무조정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창업한 차주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난달에 창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됐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무담보 채무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3만 7000명이 신청했고, 그중 8만여 명의 6조 5000억 원 규모 채무가 조정됐다. 올해는 추경 7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은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인 경제 회복과 재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특징이다. 공공요금 지원부터 대출 확대,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연계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각 부처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신청 간소화, 사기 예방 등을 병행하며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나서면서 소상공인의 금융·경영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