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한 풀릴 소식… 협박범들 ‘천벌’ 받았다
||2025.07.16
||2025.07.16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배우 B 씨가 항소심에서 모두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가 마치 자기 마약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그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추측성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는 극단 선택을 했고 A 씨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물적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A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원심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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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바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던 전직 영화배우 B 씨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이선균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A 씨를 협박했고, 이후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에게 접근했다.
B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B 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 2개월은 가볍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A 씨와 친분으로 알게 된 유명 배우인 피해자와 사생활 이야기로 그를 공갈했다”며 “A 씨로부터 갈취금을 나눠 갖는 데 실패하자 직접 피해자를 공갈해 죄책이 무겁다. B 씨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 재판받는 도중이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준법의식이 결여됐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故 이선균은 지난 2023년 12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이선균의 사망으로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