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 불가’…방시혁, 민희진 발목 잡았다
||2025.07.17
||2025.07.17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하이브는 법적 다툼을 끝내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15일 민 전 대표는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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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 전 대표는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기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희진의 주장대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하이브는 이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늘벗 법률사무소 정성호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해도 중대한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경찰의 결정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결국 경찰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 재수사하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결과를 뒤집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씨엔피(CnP) 법률 사무소 김수민 변호사 역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중대한 증거가 누락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현재 ‘2000억 상장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방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하이브는 이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