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재벌 3세에 고작 벌금형... "일반인이라면 징역형" 누리꾼 폭발
||2025.07.17
||2025.07.17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다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7일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8월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재판 전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이 없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 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한 뒤 올해 사장이 됐다.
사건 이후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한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폭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최근 판결의 기조이기도 하다.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들한테 500만원이란 벌금이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라며 "범죄자들한테 벌금 선고할 때는 보유자산을 감안해야 처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반인이면 징역형이었을 것"이라며 "세상은 돈이 있거나 힘이 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재벌 3세라는 지위를 고려한 듯한 가벼운 처벌이 사회적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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