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결국 항소…법정 싸움 이어간다
||2025.07.17
||2025.07.17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2명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스타 뉴스 등에 따르면 태일도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라운드 재판이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 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 만취한 A 씨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공범 주거지로 이동해 A 씨에게 합동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일은 성범죄 사건에 피소된 후 NCT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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