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무혐의’ 떴는데… 방시혁 ‘무기징역’ 위기
||2025.07.18
||2025.07.18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3인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 주가는 상장 직후 폭등과 폭락을 오갔다.
이는 주식을 갖고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세 곳이 주식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방 의장이 해당 사모펀드들과 사전에 비밀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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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기존 주주들에게는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만든 후, 사모펀드가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의 일부인 2000억을 방 의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시혁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이브 또한 지난 9일 공식입장을 통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당시 주가가 폭락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와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15일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법률 관계자들은 해당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매우 낮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