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공휴일 지정’ 공식 선언…난리 났다
||2025.07.18
||2025.07.18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17일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제헌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공휴일로 지정돼 ‘쉬는 날’로 통했던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된 것.
당시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휴일 수가 대폭 증가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함께 본 기사: '49세' 유명 女스타, 지병으로 사망… 추모 물결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일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12·3 계엄 사태를 언급, “이를(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휴일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일 또는 다른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당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국가를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