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6개월·집유 1년 유죄 확정…직접 입 열었다
||2025.07.18
||2025.07.18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 김 모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양 총괄은 이를 무마하려고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당초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총괄을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총괄의 발언이 한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지만,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확정된 후 양현석 총괄은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 명의로 18일 입장문을 내고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이었던 아이콘 출신 비아이는 2016년 한서희 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후 일부를 투약한 사실이 2019년 드러나 2022년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아래는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입장 전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매일 보는 나만의 운세 리포트! 오늘 하루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