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尹격노' 위증 혐의
||2025.07.18
||2025.07.18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히 군사법원에서의 거짓 증언을 해 고의적으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그는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의 발단이 됐던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불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