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범, 용서 없다…결국 오열
||2025.07.18
||2025.07.18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낸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를 통해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쯔양 측으로부터 총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쯔양의 유튜브 채널 제작 PD가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건을 처음 공개하며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 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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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갈취 금액이 커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합의금 4,000만원을 포함해 총 2억 5,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며 “변명의 여지 없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 갈취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자는 형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피고인들이 재범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관용을 구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고, 김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