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뒤집혔다… 양현석, 즉각 입장 표명 [공식]
||2025.07.18
||2025.07.18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현석 총괄은 지난 2016년 YG 소속이던 가수 연습생 A 씨(한서희)를 불러,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을 진술했지만, 곧바로 진술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에 의해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 결과, 양 총괄은 A 씨에게 “비아이가 (마약 검사) 양성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가수되면 오빠(양 총괄)가 도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식으로 압박 및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공포심을 줄 정도의 협박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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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는 검찰이 ‘면담강요’라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피해자를 질책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유도했다”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원심 판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양현석 총괄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아이는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