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원상복구
||2025.07.20
||2025.07.20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이런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