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든든한 지원군 등장… ‘눈치 안 보고 솔직’
||2025.07.21
||2025.07.2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발언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 기일 지정과 선고 모두 빨랐다. 이전에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적 있었나”라고 묻자, “제가 재판연구관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면서 “조금 이례적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헌법상 최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오 후보자는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굴복한 것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그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사법부의 결정을 두둔했다.
오 후보자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비판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 내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이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명확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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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사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헌재 소송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의 공백이 없는지 헌법적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므로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 진보적 성향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고 일축하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오 후보자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단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 감은 채 형식 논리만 적용해 판결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 철학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법은 같은 달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