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비소 맡겼다가 오히려 더 망가져” … 3년간 50% 급증한 피해 신청, 보상률은 겨우 36%
||2025.07.21
||2025.07.21
정비소에 맡긴 차가 멀쩡하긴커녕 다시 고장 났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피해 사례의 70% 이상이 ‘정비 불량’으로 드러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꼽혔다.
수리했는데 또 망가지고, 설명도 없이 과다한 비용이 청구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동차 정비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에 달했다.
2022년 234건이던 피해 접수는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1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수리한 부위에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수리비나 진단료 등을 사전 설명 없이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수리를 덧붙이는 ‘과잉 정비’ 피해도 173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실제로 배상이나 환급 등 합의에 이른 건수는 전체의 36.9%(352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일반인이 정비 불량이나 과잉 수리에 대해 업체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피해 구조의 난점을 짚었다.
정비소를 찾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떠안는 경우도 많다. “정비를 받고 나니 오히려 차량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조합은 정비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이행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내놓았다. 우선 정비 전에는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수리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실제 작업 내용이 사전 안내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차량에 문제가 재발했다면,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증 수리를 요청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