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선불카드 불법거래 확산...적발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2025.07.22
||2025.07.22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신청에서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주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